지배구조
윤리경영
1등 kt is 윤리경영 원칙
우리는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kt is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으로 회사의 미래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고객중심, 준법경영, 기본충실, 주인정신, 사회적 책임’을 모든 kt is인이 공유하고 지켜야 할 윤리경영 5대 행동원칙으로 삼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경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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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1] 고객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고객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고객의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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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2] 각종 법령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법과 윤리에 따라 행동하며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다한다.
부패방지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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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3]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다.
회사 전체 이익 관점에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있게 행동한다.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며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회사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추구하고 공정한 보고 문화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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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4] 스스로 회사와 내가 하나라는 주인정신을 갖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최고에 도전한다.
고객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함양한다.
모든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하나로 화합하여 함께 목표 달성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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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5] 행복한 가치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ᆞ안전ᆞ인권을 중시하고 회사가 가진 역량을 활용하여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사업 파트너와 동반성장의 관계를 구축한다.
비윤리 행위 신고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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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윤리행위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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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 및 회사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각종 부조리 사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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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 제보일 경우라도 증거가 명확하거나 회사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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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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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의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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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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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비위·품위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사회적 지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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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 손상, 특정 임직원 명예훼손 등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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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손실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경영,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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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 왜곡 및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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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금품 등의 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 관련 부당이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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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채용·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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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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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 위조·변조·훼손 등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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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금지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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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비윤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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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사의 윤리경영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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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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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신문고: http://www.ktis.co.kr 내 두드림(구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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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thics_ktis@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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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고: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KT빌딩 10층 kt is 감사실
※ 관리자에게 신고시, 해당 관리자는 즉시 감사실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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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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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 제보자 익명성 보장, 책임감면
- 자진신고자의 경우 익명보장 및 최대한 책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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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 사실에 근거하되 허위 및 음해성 제보는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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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나타난 건으로, 제보대상 행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고되어야 하며,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나 손실 감소 효과가 발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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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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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보상금액은 5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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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금액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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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제보내용과 다른 사유로 발생한 손실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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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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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임직원의 금품 등 수수 행위 신고 : 수수 금액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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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나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
보험금 산정 정보 보험금 산정 정보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5% 1억원 ~ 5억원 이하 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 5억원 ~ 10억원 이하 17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10억원 초과 27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 -
일회성의 경우 : 해당금액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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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의 경우 : 연간 발생 예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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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최종결정 :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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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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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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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실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 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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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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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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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직원이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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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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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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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내·외부신고자, 자진신고자
※ 단, 사전에 비위사실이 노출되었거나 감사중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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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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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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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신원공개 금지(단, 공개 필요 시는 본인 동의 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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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색출작업 금지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임직원이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 금지(위반 시 관련자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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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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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상자 또는 혐의 대상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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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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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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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우선 배려
※ 신분보장조치 요구 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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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사실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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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장은 조사 후 해당기관장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또는 권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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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장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분보장’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또는 해당기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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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유출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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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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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 처분 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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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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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비위사실의 자진신고, 고백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 를 고려하여 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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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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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감사실에서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수령자 별도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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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접수부서 : 감사실
- 신고접수 : 신고접수 후 최단기간 내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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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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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사항과 사실여부를 CEO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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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사항은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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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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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결과 조치요구는 내부감사 업무처리 메뉴얼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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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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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위 정도가 약하고, 감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결재로 자체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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