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구성원

사내이사
  • 대표이사 사진
    이선주 이사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최초 선임월 2024.03
    • 임기 1년(2024.03 ~ 2025.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kt is 대표이사
      • 前) KT 경영지원부문장 직무대행
      • 前) KT 경영지원부문 ESG경영추진실장
      • 前) KT 홍보실 지속가능경영단장
사외이사
  • 이사 사진
    홍영도 이사
    • 최초 선임월 2021.03
    • 임기 2년(2021.03 ~ 2023.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
      • 前) 대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 前) 성도회계법인 감사본부 자문
      • 前) kt capital CFO
  • 이사 사진
    김철완 이사
    • 최초 선임월 2019.03
    • 임기 2년(2021.03 ~ 2023. 정기주총)
    • 주요경력
      • 前) ICT폴리텍대학 학장
      • 前)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前) 연세대학교 방송통신정책연구소 교수
  • 이사 사진
    정종숙 이사
    • 최초 선임월 2021.03
    • 임기 2년(2021.03 ~ 2023.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現) 지역균형발전포럼 집행위원장
      • 前)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기타비상무이사
  • 이사 사진
    김영우 이사
    • 최초 선임월 2021.03
    • 임기 2년(2021.03 ~ 2023.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kt 경영기획부문 그룹경영실장
      • 前) kt 기업부문 글로벌사업본부장
      • 前) kt 경영기획부문 재무실 IR담당
  • 이사 사진
    박효일 이사
    • 최초 선임월 2021.03
    • 임기 2년(2021.03 ~ 2023.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kt Customer부문 고객경험혁신본부장
      • 現) kt Customer부문 Customer전략담당

이사회 규정 주요 내용 상세보기

이사회 규정 주요 내용
소집권자 대표이사
부의사항 이사회규정 제 7조 (부의사항) 참조
의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이사회내 위원회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회명 관련사항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회계 및 업무 감사 등에관한 사항

홍영도 위원장
- 임기 : 2021.3.30~2023. 정기주총

김철완 위원
- 임기 : 2021.3.30~2023. 정기주총

정종숙 위원
- 임기 : 2021.3.30~2023. 정기주총

-
평가 및 보상위원회운영규정 대표이사 경영계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김영우 위원장
- 임기 : 2021.3.30~2023. 정기주총

홍영도 위원
- 임기 : 2021.3.30~2023. 정기주총

박효일 위원
- 임기 : 2021.3.30~2023. 정기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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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제정 : 2012.03.30
  • 1차 개정 : 2018.12.26
  • 2차 개정 : 2019.03.11
  • 3차 개정 : 2019.03.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이하“회사”라 한다)의 감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것 이외에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정관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계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3인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 업무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선임된 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종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개최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일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부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 대하여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부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의한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 나. 주주총회에 제출할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마.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 나. 상법상 자회사의 조사
    • 다. 이사의 보고 수령
    • 라.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의 경우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
    • 마.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 바.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결정
    • 사.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아.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자.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차. 연도 감사계획 및 결과 수령
    • 카.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 파.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 및 해임 건의
    • 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4. 기타 관련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
    • 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
제10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선임 및 변경 ▪ 해임을 결정하는 경우 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결의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
제11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제4장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

제13조(감사인의 선임)
① 위원회는 감사인의 선임을 결정한다.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 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을 결정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 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을 결정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 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 결정 시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을 문서화하고 이를 토대로 대면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감사인의 협의사항 이행 여부, 평가결과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제14조(감사인의 변경)
위원회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 하게 된 경우
  •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5조(감사인의 해임
위원회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해임할 수 있다.
  •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감사인이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6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위원회는 직전사업연도에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전기감사인”이라 한다.)외의 다른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거나 제15조에 의하여 감사인 해임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경우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18조(감사인과의 의견 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내부통제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9조(위원회 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 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부칙
부 칙(제 정) (시행일) 제10조 1항 후문 개정을 2012.04.1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6)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1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27)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평가 및 보상위원회 운영규정

  • 제정 : 2004.4.21
  • 1차 개정 : 2009.11.2
  • 2차 개정 : 2010.5.27
  • 3차 개정 : 2011.4.26
  • 4차 개정 : 2019.3.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이하“회사”라 한다)의 감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것 이외에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은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간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직무)
①위원회는 대표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직원의 연도 성과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경영목표 설정 및 연도 경영계약 체결
  • 2. 성과목표 이행실적에 따른 보상기준과 지급 방법 설정
  • 3. 경영평가 지원 전문기관 선정
  •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4차 개정 : 2019.3.27
③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및 보고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및 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직무 수행 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에 대해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③위원회는 제4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계약 체결)
①경영계약의 기간은 당해 사업년도로 한다.
②경영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사가 달성해야 할 경영 및 주요 사업의 지표 및 목표
  • 2. 경영계약 목표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 및 성과급 지급 기준
  • 3. 기타 회사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제7조(성과평가)
①(삭제) 2010.5.27
②성과평가는 기 체결된 경영계약 상의 지표 및 목표에 대한 평가로서 년 1회 실시한다.
③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는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종료후 실시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 위원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1일전에 일시, 장소, 회의의안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의안,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1조(간사)
①간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제12조(기타)
①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부칙
부 칙(제 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본 규정은 제6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4년 대표이사 경영 계약은 평가 및 보상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일 이후에 체결한다.
부 칙(2009. 11.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26)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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