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 행위 신고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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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 ① 전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부신고보호제도 운영
    • 가. kt is임직원 및 kt is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각종 부조리 사항 접수
    • 나. 제보자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 제보일 경우라도 증거가 명확하거나 회사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 가능
  • ② 신고내용이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 ③ 자진신고의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은 제외

제보대상 및 방법

  • 1. 제보대상
    • ①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조리·비위·품위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사회적 지탄행위
    • ②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 손상, 특정 임직원 명예훼손 등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③ 손실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경영,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 행위
    • ④ 경영실적 왜곡 및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
    • ⑤ 뇌물,금품,향응수수,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이득 행위
    • ⑥ 승진·채용·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
    • ⑦ 기업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
    • ⑧ 회사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비윤리 행위
    • ⑨ 기타 회사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등
  • 2. 제보방법
    • ① 사이버신문고 : http://www.ktis.co.kr 내 두드림(구 신문고)
    • ② e-mail : ethics@ktis.co.kr
    • ③ 전화 : 02-3215-2191
    • ④ 직접 방문 또는 윤리경영부서 직원 면담
    • ⑤ 우편신고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빌딩 10층 kt is 윤리경영실
    • ※ 자진 신고하였을 경우에 해당 관리자는 즉시 윤리경영부서에 통보
  • 3. 제보자
    • ① 실명 : 제보자 익명성 보장, 책임감면
        - 자진신고자의 경우 익명보장 및 최대한 책임감면
    • ② 비실명 : 사실에 근거하되 허위 및 음해성 제보는 접수하지 않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1. 보상대상 :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나타난 신고 주체
  • 2. 보상내용
    • ① 다른 임직원의 금품수수 행위 신고
    • ② 구체적인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가 발생하는 내용의 신고
  • 3. 보상금 지급기준
    • ① 최대 보상금액 : 5천만원
    • ② 동일 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금액 기준
    • ③ 조사과정에서 제보내용과 다른 사유로 발생한 손실금액 또는 금품 수수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④ 보상대상 기한 : 신고내용이 2항 가호(제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상대상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4. 보상금 산정
    • ① 다른 임직원의 금품수수 행위 신고 : 수수금액의 5배
    • ②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나 손실감소 효과 발생 시
      보상금 산정에 대한 정보
      수익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 지급기준
      1억원 5%
      1억원 ~ 5억원 이하 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
      5억원 ~ 10억원 이하 17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2%
      10억원 초과 27백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
      - 일회성의 경우 : 해당금액 전체
      - 장기의 경우 : 연간 발생 예상금액
  • 5. 보상금 최종결정 : CEO
  • 6. 보상금 지급 제외
    • ①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②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윤리경영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③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④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⑤ 윤리경영부서 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고자 보호 및 보상방안

  • 1. 보호대상자
    • ① 대상 : 내·외부신고자, 자진신고자
      ※ 단, 사전에 비위사실이 노출되었거나 감사중인 경우는 제외
  • 2. 보호내용
    • ① 비밀보호
      • - 신고자 신원공개 금지(단, 공개 필요 시는 본인 동의 필수요건)
      • - 신고자 색출작업 금지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임직원이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 금지 (위반 시 관련자 징계조치)
      • - 신고자가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정보
      • - 혐의 대상자 또는 혐의 대상기관 등
    • ② 신분보장
      • - 신고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 금지
      • -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우선 배려
        ※ 신분보장조치 요구 등 절차
      • -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윤리경영부서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 - 윤리경영부서장은 조사 후 해당기관장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또는 권고 여부 결정
      • -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신분노출경로를 조사하여 유출자 처벌
    • ③ 책임감면
      • -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 처분 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 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 가능
      • -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정상참작
      • -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비위사실의 자진신고, 고백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정상참작
  • 3.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①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윤리경영부서에서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수령자 별도기재 금지)

처리절차

  • 1.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① 접수부서 : 윤리경영부서
      • - 신고접수 후 최단기간 내 사실 확인
  • 2. 보고 및 감사 실시
    • ① 신고된 사항과 사실여부를 CEO에게 보고
    • ② 신고된 사항은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 3. 결과처리
    • ① 감사실시 결과 조치요구는 내부감사 업무처리 매뉴얼에 의함
  • 4. 자체종결
    • ① 비위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위 정도가 약하고, 감사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결재로 자체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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