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향응, 편의 등 부당이득의 수수 및 공여 금지

상급자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부서원들이 돈을 각출하여 선물을 마련하였다. 이런 경우 윤리 규범에 위반되는가?
사내직원간 과도한 선물 수수는 불가하지만 사회통념의 범위 안에서의 선물이라면 허용됩니다.
그러나 상사에게 고가의 양주나 시계와 같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분한 선물을 하는 것은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적으로 선물을 하는 경우 승진, 고과 등에 혜택을 받기 위한 청탁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간의 정을 확인하고 친목을 돈독히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선물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명절선물로 과일 한 상자를 받았다. 거래처 직원은 그 회사가 거래하는 모든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고 직원들과
나눠먹으라고 보낸 것이라고 하며 받으라고 하였다. 받아도 되는 것일까?
담당자로서 업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단순히 친목을 위해 보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받아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은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혹은 홍보물품만 해당됩니다.
중요한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하면서 은근히 2차를 사라는 눈치가 보여 상사와 협의하며 유흥주점에 가서 접대를 하였다.
사업상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상사와협의하여 접대를 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유흥주점이라면 사회통념상 수준을 넘는 과도한 접대로 판단됩니다.
유흥주점까지 가서 접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거래처 담당자에게 윤리규범의 취지를 설명하여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절이 힘들 경우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보고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거래처와 식사를 한 수 가끔 2차로 유흥업소에 초대받는 경우가 있다.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이 놀다 보면 흥이 나서 그런
것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거래처로부터 2차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뿌리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지만, 거절해야 하며
특히 유흥업소와 같은 고가의접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고가의 접대는 반드시 접대 수혜자의 업무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옳은 선택 입니다.

회사정보 및 자산보호

친구가 자동차 영업 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친구는 영업 활동을 위해 특정지역의 업종에 등록되어 있는
가입자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가입자 정보를 알려주어도 괜찮은 것 인가??
가입자 명, 주소, 번호변동 이력 등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규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받기 원할 경우에는 다량안내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캐비닛 공간이 부족하여 자료를 정리하던 중 2~3년 전의 보고서를 발견하였다. 이 보고서를 임의로 파기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
문서와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는 것은 윤리규범에 위배됩니다. 자료 파기 시 자료의 보존연한이 지난 것도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 있었던 자료는 상사와충분한 상의와 검토를 거친 후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파기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파기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로 사용하지 않는 미니 오디오 컴포넌트가 생겼다.
이 미니 오디오 컴포넌트는 감가상각이 끝난 비품으로 아들에게 주어도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 같지않다.
감가상각이 끝난다고 하지만 회사의 자산이므로 이를 개인이 함부로 판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폐기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자산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매각,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회사의 재산은 반드시 회사의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친한 입사 동기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평소 친한 사이이고 동기의 어려운 집안 사정을 들으니
거절하기가 곤란한 입장이다.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사정은 안타까우나 회사 내에서 임직원 상호간 금전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근무하면서 금전관계로 얽히다 보면 의도와 다르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조직분위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전거래는 청하지도 응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남편이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실적이 부족하니 동료들을 소개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거절하기도 곤란하고 동료들을 소개시켜주는 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과 후에는 부부가 함께 회사 동료든 누구든 소개하고 만날 수 있겠지만,
회사 내에서는 구매권유, 상품소개 등의 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일과 후에도 상품 판매 등의 목적으로 회사 동료 등을 만나는 것은 조직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신고보호제도

윤리규범 교육을 통해 내부신고보호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으나 왠지 구성원간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꼭 필요한 제도인지 궁금하다.
내부신고보호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내부신고는 잘못한 사람을 벌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직이 처한 위험을 미리 감지하여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신속히 조치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고자가 상사, 동료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함은 물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며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 될 경우 유출자를 찾아 엄중처벌 할 것입니다.
kt is 기업 문화와 유사한 일본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직원 50%이상이 동료간의 문제라도 내부신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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