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상세보기

  • 제정 : 2001. 6.27
  • 1차 개정 : 2003. 3.26
  • 2차 개정 : 2004. 3.18
  • 3차 개정 : 2004. 6.24
  • 4차 개정 : 2006. 3.30
  • 5차 개정 : 2007. 3.28
  • 6차 개정 : 2009. 3.18
  • 7차 개정 : 2009.10.21
  • 8차 개정 : 2010. 2.26
  • 9차 개정 : 2011. 3.25
  • 10차 개정 : 2012. 3.30
  • 11차 개정 : 2012.12.20
  • 12차 개정 : 2013. 3.29
  • 13차 개정 : 2014. 3.28
  • 14차 개정 : 2018. 3.28
  • 15차 개정 : 2019. 3.27
  • 16차 개정 : 2020. 3.25
  • 17차 개정 : 2021. 3.30
  • 18차 개정 : 2022. 3.29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케이티아이에스(이하 “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ktis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전화번호안내사업
  • 2. 생활정보 제공ㆍ안내ㆍ중개사업
  • 3. 전화번호DB관리 및 제공서비스
  • 4. 정보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 5. 정보통신공사업
  • 6.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전화권유 판매업
  • 7. 솔루션,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의 개발ㆍ판매ㆍ임대ㆍ제공ㆍ가공사업
  • 8. 멀티미디어 관련 서비스 및 응용상품 판매
  • 9.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 10. 텔레마케팅사업
  • 11. 별정통신사업
  • 12. 인력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사업
  • 13.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임대업
  • 14. 여행사업 및 기타 여행보조업
  • 15. 그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16. 데이터베이스 구축ㆍ판매ㆍ임대ㆍ제공ㆍ가공사업
  • 17. 인터넷관련사업
  • 18. 원격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 교육시설 운영사업
  • 19. 콜센터사업
  • 20. 유헬스케어사업
  • 21. 환급창구운영사업
  • 2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 23. 상품 종합 도∙소매업 및 중개업
  • 24. 유료직업소개사업
  • 25. 위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스템 기기의 구축ㆍ임대ㆍ수출입사업
  • 26.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과 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사, 지점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ti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회사는 홈페이지의 시스템 운영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업무위탁을 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0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주식 1주의 금액은 5백원으로 하며, 주식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8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까지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9%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 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3.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 (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 제1항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삭제>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 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다.

제3장 사 채

제15조(사채의 발행)
<삭제>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⑤ <삭제>
제17조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9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0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2(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9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 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

제30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 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5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책임자로서 경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이사는 3월에 1회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 2(경영임원)
① 회사는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내이사를 포함한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
② 경영임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감사의 직무)
<삭제>
제37조(감사록)
<삭제>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아니할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1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 할 수 있다.
⑤ 이사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⑥ 이사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의 이사가 제40조 제2항의 방법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한 경우에는 의장이 그 뜻을 기재하고 당해 이사를 대신하여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2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 산하에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 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평가 및 보상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제1항의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3조(평가 및 보상위원회)
① 평가 및 보상위원회는 재임중인 이사 중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평가 및 보상위원회는 사장의 경영계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평가 및 보상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3조2(자문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문역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3조3(감사위원회의 구성)
①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2의 규정에 의한 감사 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한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조의4 제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43조4(감사의 임기)
<삭 제>
제43조5(감사의 보선)
<삭 제>
제43조6(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제43조7(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 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8(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삭 제>

제7장 회 계

제44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 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6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 법정준비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6조2(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 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배당금의 지급)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7조의2(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6.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삭제>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8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제 정)

제1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한국인포서비스(주)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다.
부칙
부 칙(제 정)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18)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24)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8)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1조 제2항, 제45조의2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적용한다.
부 칙(2011.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제1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45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0)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9)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30일(주주총회 결의 즉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29)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9일(주주총회 결의 즉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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