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활동

Innovative Solution 고객행복과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Innovative)적인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전문기업입니다.

kt is 환경경영 정책

kt is는 지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Net Zero 2050’ 달성을 위해 환경경영의 대상, 범위,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환경경영 정책을 선언하고 방침을 정의하여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용수, 폐기물 배출량 항목별 5%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kt is 환경경영 정책

최근 3개년 환경자원 배출/사용 내역(2020~ 2022)

최근 3개년 환경자원 배출/사용 내역
자원 구분 단위 기간 증감 증감율 22년 절감목표
(5%)
2020년 2021년 2022년
온실가스 Scope1 tCO2eq 384 589 623 34 6% 560
Scope2 9,115 10,005 8,410 -1,595 -16% 9,505
합계 9,499 10,594 9,049 -1,545 -15% 10,064
온실가스 집약도* tCO2eq/억원 2.09 2.26 1.69 -0.6 -25%  
에너지 Scope1 TOE 166 274 293 19 7% 260
Scope2 4,513 5,021 4,204 -817 -16% 4,770
합계 4,679 5,295 4,497 -798 -15% 5,030
에너지 집약도* TOE/억원 1.03 1.13 0.84 -0.3 -26%  

* 온실가스 집약도 = (Scope 1+2 배출량) / kt is 별도 매출액

* 에너지 집약도 = 총 에너지 소비량 / kt is 별도 매출액

* 본사 외 현장 사업본부(4군데) 반영

임직원 환경경영 교육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온라인 교육 및 친환경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이러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기후변화
등 주요 환경 이슈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t is는 전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환경경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ㅇ 2021년 전사 임직원 대상 : ESG분야별 KT학습플랫폼 교육 시행
    ※ 과정명: 환경분야(그린선언 그린투자)
  2. ㅇ 2022년 직책자 대상 : ESG KT학습플랫폼 교육 시행
    ※ 과정명: ESG의 진화/경영과 경쟁우위/대세 트렌드

임직원 환경경영 교육 실적
임직원 환경경영 교육 실적
구분 참여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ESG의 진화 670명 670명 100%
ESG 경영과 경쟁우위
ESG 대세 트렌드

환경분야 필수교육

오프라인 교육 현장

오프라인 교육 현장 오프라인 교육 현장

용수 사용량 절감 활동

kt is는 여의도 건물의 용수 사용량 절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중수도 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8월)

  • 브로워, 흡인펌프 여과막 연결 설치

    브로워, 흡인펌프 여과막 연결 설치

  • 중수도시설 배관 설치

    중수도시설 배관 설치

  • 마이크로버블 산화수처리장치 설치

    마이크로버블 산화수처리장치 설치

온실가스 저감 ‘Green 정책’ 추진

kt is는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기 위하여 온실가스 저감 ‘Green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합니다.

  • 1단계: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캠페인
  • 2단계: 렌탈 제품 환경 친화적 전환
  • 3단계: 건물 에너지/용수/폐기물 절감안 마련

임직원 친환경 프로젝트 동참

다음 세대가 건강한 숲을 만날 수 있도록 kt is 임직원이 친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검증 성명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검증 성명서

국제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 취득

국제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 취득

kt is 인권경영 정책

kt is는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 관계에 따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존중하고 UNGP(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준수합니다. kt is 인권경영 정책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임직원 및 협력사를 포함하여 kt is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대상입니다.

kt is 인권경영 정책

kt is 정보보호 정책

kt is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기술적, 관리적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t is 정보보호 정책

kt is 지역사회 참여정책

kt is는 지속적인 지역사회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이 보다 편하고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kt is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지역사회 참여 노력을 통해 결과적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티아이에스 인권경영 정책

㈜케이티아이에스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함에 따라 지속성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인권노동 기준을 지지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케이티아이에스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고충처리와 구제절차 등을 포함한 인권경영체계를 운영합니다.
1 고객인권의 책임 및 의무
① 개인정보보호

- 고객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② 서비스 차별금지

- 어떠한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노동인권의 책임 및 의무
① 평등보장/차별금지

-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장애, 학연, 지연 등 모든 항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 정치, 경제, 문화, 여가생활 등에서 모든 직원이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립니다.

-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며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②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모든 임직원의 개인 및 단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 정당한 단체 교섭 행위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③ 보건 및 안전보장

- 직장 내 보건 및 안전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임직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보장합니다.

- 내부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에 최선을 다합니다.

3. 이해관계자 인권의 책임 및 의무
① 공정거래 및 상생관계 지향

- 우월적 지위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나 거래조건을 강요하지 않으며, 공동 성장을 추구합니다.

- kt is는 모든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의 노동, 인권, 안전 등과 관련된 인권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지역사회 공헌기금

kt is는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기금
명칭 노사랑기금 나눔기금
운영방식 kt is노사와 공공기관이 함께
지역사회 기부 및 봉사활동 시행
본부별 CSR담당을 지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 중인 결연기관에
기부 및 봉사 활동을 위해 사용
후원대상 장애인, 미혼모 등 농아노인, 아동 등
매칭그랜트 - 운영중

※ 매칭그랜트: 기업에서 임직원이 내는 기부금만큼 기업에서도 후원금을 내는 제도

지역사회 지원 활동 성과
단위: 천원
지역사회 지원 활동 성과
NO 내용 금액
1 동해 산불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24,000
2 장애인 취업 물품 지원 8,700
3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물품 지원 9,400
4 지역아동 센터 후원금 기부(9곳) 21,600
5 지역아동 센터 후원물품 기부(9곳) 10,720
74,420

지역사회 참여 중장기 계획

임직원 사회공헌기금
활동명 22년도 23년~26년
지역아동센터봉사 ㅇ 월별 9곳 기부금 지원 및 봉사활동 ㅇ 월별 9곳 기부금 지원 및 봉사활동
컬러 보이스 ㅇ 시각장애인 복지관 업무협의를 통한 봉사활동
계획 수립 및 자료 수집
ㅇ 한국시각장애인복지과과의 MOU체결
ㅇ 도서 입력 봉사활동전개(분기별 20권)
ㅇ 시각장애인 용품 제작 봉사(분기별 1회)
ㅇ 낭독 봉사 지원

지역사회 공헌활동

  • 지역아동센터 참가자의 단체사진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kt is는 ‘한살림용산지역아동센터’ 등 9개 시설에 매월 방문하여 테마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하는 모습

    노인복지시설 봉사활동

    kt is는 청각장애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서울시농아노인지원센터’ 를 매달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내복 나눔 전달식 후 기념 사진

    밥차 배식 봉사

    kt is는 독거 어르신들이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밥차 배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 자매결연마을을 방문하여 일손을 돕는 모습

    취약계층 노인 지원 활동

    kt is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혹서기/혹한기를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냉·난방 용품을 지원했습니다.

  • 구호활동을 하는 모습

    대국민 구호 활동

    kt is는 수해, 기름유출사고 등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앞장서서 구호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연탄배달하는 모습

    사랑의 연탄천사

    kt is는 한 겨울을 맞아 추위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연탄을 기부하는 사랑의 연탄천사활동을 펼쳤습니다.

  • 초록지구환경 캠페인

    초록지구 환경캠페인

    kt is는 초록지구 환경캠페인을 통해 2022년 서울ㆍ경기ㆍ강원지역 8개 사업장인근의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 산불지원

    산불 지원

    kt is 노사랑은 KT희망나눔재단과 함께 강원 산불 재해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필수 가전제품을 지원했습니다.

  • 여성청소년 지원

    여성청소년 지원

    kt is는 취약계층인 여성 청소년을 위하여 아로마 오일 키트를 전달하였습니다.

수어전담 고객센터

kt is는 수어전담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청각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어전담 고객센터

안전 · 보건 경영 방침

안전 · 보건 경영 방침

안전 · 보건 관리 규정상세보기

전문
  • 제정 : 2021.01.01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율 현황
산업재해율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kt is 0.02% 0.06% 0.02%
동종업종평균 0.08% 0.07% 0.09%

임직원 교육프로그램

kt is는 사내 학습플랫폼 Smart Campus을 통해 사회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 인권인권
  • 공정거래공정거래
  • 부패방지부패방지

기업지배구조헌장상세보기

전문
  • 제정 : 2021.05.31.

kt is (이하“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요구사항 해결을 넘어 숨어있는 니즈까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속 제시함으로써 고객에게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kt is 기업지배구조헌장은 주주의 가치제고, 주주총회 및 독립된 이사회와 전문 경영인 간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 회사의 투명한 경영이 정착될 수 있는 전문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 등, 회사 경영의 근간이 되는 건전한 지배 구조의 나아 갈 방향을 선언하고 실행한다.

1. 주주

1.1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회사 이익분배 참여권, 주주총회의 참석권 및 의결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및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인 정관의 변경, 합병·영업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해산, 자본의 감소 등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③ 주주는 주주총회 참석 전에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으며,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다.
1.2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우한다.
② 주주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수주주권의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③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④ 회사는 거래 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1.3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요 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2. 이사회

2.1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관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핵심 경영목표와 기본적인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소집, 예산의 승인, 해산, 영업양도,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신주의 발행, 자본감소 및 주식의 소각, 정관의 변경, 주식배당 결정, 대표이사(이 헌장에서 “대표이사” 란 정관 제 34조에 따라 선임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의 임기 경영계획, 기타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한다.
2.2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7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② 이사회는 회사의 투명한 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된 평가 및 보상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3 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로 운영되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③ 이사회는 의결권 있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의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의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으며 그 운영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법령상 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의결할 수 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2.4 이사의 자격
① 이사는 건전한 윤리의식과 직업관을 가져야 하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이익을 대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균형 있게 선임되어야 한다.
⑤ 정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여진 결격요건에 해당 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⑥ 상법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도록 kt is를 포함한 회사의 이사, 집행 임원, 감사의 겸직의 수를 최대 2개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⑦ 이사는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교육수준, 장애 여부 등의 요소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2.5 이사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는 회사의 경영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이사선임 시 이사회의 다양성(BoD diversity)과 직무적 상보성(the complementarity of skills)을 확보하여 사업 결정 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적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국적, 인종 등 다양성 지표를 토대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⑦ 회사는 올바르고 시의 적절한 사업 결정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직무, 경험, 전문지식, 교육 배경 등 직무지표를 토대로 이사회의 직무적 상보성을 확보한다.
2.6 이사의 의무와 책임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회에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kt is 윤리경영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윤리적 감독인으로서 특정인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이사는 회사와 이사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직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 개인에 대하여 직간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토론이나 결정과정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 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⑤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판단을 존중하고, 유능한 인사의 유치를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⑥ 회사는 이사의 경영참여촉진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에게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다.
2.7 사외이사의 역할
①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한다.
② 사외이사는 회의 안건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하고, 핵심이슈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을 한다.
③ 사외이사는 경영진에게 도덕적이고 현실성 있는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충실히 활동하며,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진 보상을 연계시키는데 창조적으로 노력한다.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전문가의 자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⑤ 회사는 사외이사의 경영참여 촉진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사외이사에게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다.
2.8 평가 및 보상
① 이사회 내 평가 및 보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립한 평가 기준과 경영 목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의 활동 내용을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사는 평가에 상응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설계, 운영한다.
② 이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진행 내용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차기년도 이사회 운영개선 계획에 반영한다.
2.9 이사의 교육
① 회사는 사외이사들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회사 경영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세미나 1등을 개최한다.
② 회사는 이사가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감사기구

3.1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경영진 및 특정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며, 통신, 경제, 경영, 재무,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고, 상법, 정관 및 기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여진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 내 감사부서를 활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회사에 감사위원회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운영, 전문 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2 외부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정 및 변경·해임하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4. 이해관계자

① 회사는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실한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의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노력한다.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5. 공시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② 회사는 중요한 기업 정보의 공개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No. 모범규준 권고사항 채택여부 도입내용
1 기업지배구조헌장 도입
2 집중투표제 X 정관 제 31조(이사의 선임)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
3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 X 이사회규정에 의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
4 사외이사의 독립성(기업, 경영진,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5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6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전원 사외이사)
7 재무보고에 대한 정확한 인증
8 기업윤리제정 및 공시
9 모범규준과의 차이 설명
10 이사회 평가

이사회 구성원

사내이사
  • 대표이사 사진
    이선주 이사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최초 선임월 2024.03
    • 임기 1년(2024.03 ~ 2025.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kt is 대표이사
      • 前) KT 경영지원부문장 직무대행
      • 前) KT 경영지원부문 ESG경영추진실장
      • 前) KT 홍보실 지속가능경영단장
  • 대표이사 사진
    조성수 이사
    • 최초 선임월 2024.03
    • 임기 1년(2024.03 ~ 2025.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kt is 경영기획총괄
      • 前) kt alpha 대표이사
      • 前) GENIE MUSIC 경영기획총괄
      • 前) KT 지배구조팀장
사외이사
  • 이사 사진
    홍영도 이사
    • 최초 선임월 2021.03
    • 임기 2년(2023.03 ~ 2025.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
      • 前) 대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 前) 성도회계법인 감사본부 자문
      • 前) kt capital CFO
  • 이사 사진
    박두순 이사
    • 최초 선임월 2023.03
    • 임기 2년(2023.03 ~ 2025.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前 수원 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前 서울고등 검찰청 고검검사
      • 前 서울북부 검찰청 부장검사
  • 이사 사진
    김인순 이사
    • 최초 선임월 2024.03
    • 임기 2년(2024.03 ~ 2026.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인싸이트아웃 대표
      • 前) 더밀크코리아 대표
      • 前) 전자신문 편집국 부장/기자 (ICT융합산업부)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 기자
기타비상무이사
  • 이사 사진
    이병무 이사
    • 최초 선임월 2024.03
    • 임기 2년(2024.03 ~ 2026.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KT Customer부문 고객경험혁신본부장
      • 前) kt is AICC사업본부장
      • 前) KT Customer부문 O2O사업담당
      • 前) KT 전략기획실 전략투자P-TF
  • 이사 사진
    강현구 이사
    • 최초 선임월 2024.03
    • 임기 2년(2024.03 ~ 2026.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KT 전략실 시너지경영2담당
      • 前) KT 그룹Transformation부문 그룹경영2담당
      • 前) KT 그룹Transformation부문 그룹포트폴리오담당
      • 前) KT 그룹경영실 그룹경영1담당

이사회 규정 주요 내용 상세보기

이사회 규정 주요 내용
소집권자 대표이사
부의사항 이사회규정 제 7조 (부의사항) 참조
의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회명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홍영도 위원장
- 임기 : 2023.3.31 ~ 2025. 정기주총

박두순 위원
- 임기 : 2023.3.31 ~ 2025. 정기주총

김인순 위원
- 임기 : 2024.3.28 ~ 2026. 정기주총

-
평가 및 보상위원회운영규정

홍영도 위원
- 임기 : 2023.3.31 ~ 2025. 정기주총

이병무 위원
- 임기 : 2024.3.28 ~ 2026. 정기주총

강현구 위원
- 임기 : 2024.3.28 ~ 2026. 정기주총

* 운영규정 클릭 시, 상세보기 가능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제정 : 2012.03.30
  • 1차 개정 : 2018.12.26
  • 2차 개정 : 2019.03.11
  • 3차 개정 : 2019.03.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이하“회사”라 한다)의 감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것 이외에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정관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계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3인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 업무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선임된 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종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개최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일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부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 대하여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부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의한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 나. 주주총회에 제출할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마.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 나. 상법상 자회사의 조사
    • 다. 이사의 보고 수령
    • 라.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의 경우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
    • 마.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 바.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결정
    • 사.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아.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자.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차. 연도 감사계획 및 결과 수령
    • 카.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 파.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 및 해임 건의
    • 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4. 기타 관련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
    • 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
제10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선임 및 변경 ▪ 해임을 결정하는 경우 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결의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
제11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제4장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

제13조(감사인의 선임)
① 위원회는 감사인의 선임을 결정한다.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 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을 결정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 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을 결정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 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 결정 시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을 문서화하고 이를 토대로 대면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감사인의 협의사항 이행 여부, 평가결과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제14조(감사인의 변경)
위원회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 하게 된 경우
  •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5조(감사인의 해임
위원회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해임할 수 있다.
  •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감사인이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6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위원회는 직전사업연도에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전기감사인”이라 한다.)외의 다른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거나 제15조에 의하여 감사인 해임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경우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18조(감사인과의 의견 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내부통제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9조(위원회 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 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부칙
부 칙(제 정) (시행일) 제10조 1항 후문 개정을 2012.04.1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6)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1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27)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평가 및 보상위원회 운영규정

  • 제정 : 2004.4.21
  • 1차 개정 : 2009.11.2
  • 2차 개정 : 2010.5.27
  • 3차 개정 : 2011.4.26
  • 4차 개정 : 2019.3.27
  • 5차 개정 : 2023.3.15
  • 6차 개정 : 2023.12.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3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의한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이하“회사”라 한다)의 평가및보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 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은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간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직무)
①위원회는 대표이사, 경영임원 및 직원의 성과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경영 성과기준(지표 및 지표별 목표) 설정
  • 2. 성과목표 이행실적에 따른 보상기준과 지급 방법 설정
  • 3. 경영평가 지원 전문기관 선정
  •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및 보고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및 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직무 수행 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에 대해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③위원회는 제4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삭제) 2023.3.15
제7조(성과평가)
①(삭제) 2010.5.27
②성과평가는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로서 년 1회 실시한다.
③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는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종료 후 실시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 위원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1일전에 일시, 장소, 회의의안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의안,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1조(간사)
①간사는 직제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제12조(기타)
①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부칙
부 칙(제 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본 규정은 제6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4년 대표이사 경영 계약은 평가 및 보상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일 이후에 체결한다.
부 칙(2009. 11.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26)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15)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6)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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