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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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전화번호 안내서비스

114전화번호 안내서비스

기본서비스

① 서비스개요
고객이 '114'번으로 전화하여 상호(또는 업종)나 특정업종의 가입자 전화번호를 문의하면 해당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② 이용방법
일반전화 : ‘114’ 혹은 ‘지역번호 + 114’
공중전화 : ‘114’ 혹은 ‘지역번호 + 114’
이동전화 : '지역번호 + 114'
정확한 상호(또는 업종)와 주소(문의 대상 소재지), 전화번호(유선/인터넷전화)를 말씀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전화번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요금
이용요금안내
요금분류 이용요금 비고 기준시간
평상시간 187원/1번호안내당 통화료 없음 평일 09:00 ~ 18:00
할증시간 209원/1번호 안내당 통화료 없음 평일 00:00 ~ 09:00, 18:00 ~ 24:00
토요일 00:00 ~ 24:00
공휴일 00:00 ~ 24:00
④ 114번호안내서비스 공식 웹사이트 : www.114.co.kr
1. 직접+간접 연결 서비스
① 서비스개요
고객이 114로 전화번호를 문의 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안내 받은 번호를 자동으로 연결하고 SMS(단문메시지)로 동시에 제공받는 서비스
② 이용방법
114로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상담원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안내 받은 후 ARS 안내멘트에 따라’ 0’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안내 받은 번호로 직접 연결되고 SMS로 동시에 발송 됨
③ 이용요금
건당 209원 (직접연결 1건당 121원 + SMS 건당 88원)
2. 직접연결서비스
① 서비스개요
고객이 '114'로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상담원으로부터 전화번호안내를 받은 후 고객의 희망에 따라 안내 받은 번호로
자동으로 직접 연결해 드리는 서비스
② 이용방법
- '114'로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상담원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안내 받은 후 전화를 끊지 않고
안내멘트에 따라 '1'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안내 받은 전화번호로 직접 연결됨
- 유선전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③ 이용요금
- 직접연결요금 : 안내번호를 직접 연결하는 이용요금은 시내, 시외, 휴대전화 등에 관계없이 1건당 121원
- 통화요금 : 고객이 이용하는 통신사의 요금 적용
- 통화요금 과금시점 : 직접연결요금과 통화요금 모두 착신고객과 통화가 연결되는 때 부터 과금
*착신고객과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④ 휴대전화 - SKT, KT, LGT 등 이동통신 사업자의 요금적용
- 요금과금시점 : 직접연결요금과 통화요금 모두 착신고객과 통화가 연결되는 때 부터 과금
*착신고객과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다량안내서비스
① 서비스개요
고객이 상담원으로 부터 2건 이상의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다수의 전화번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
② 이용방법
- '114'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신청
- kt is 고객상담팀(080-2580-114)으로 신청
③ 이용요금
- 187원/1번호 안내당(단, 야간 및 공휴일 할증요금 209원)

FAQ

  • Q1. 114번호안내서비스는 이용 가능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A : 114번호안내는 1년365일, 1일 24시간 쉬지 않고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어느 시간이든 114번호안내서비스는 고객님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Q2. 114번안내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전화기 종류마다 다른가요?
  • A : 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집전화나 인터넷전화, 공중전화는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거나
    '지역번호 +114'를 누르면 안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나, 휴대전화는 반드시 '지역번호+114'를 눌러야 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Q3. 114번호안내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무엇이 있나요?
  • A :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님께서 특정 상호를 모를 경우라도 업종 문의를 통해서 안내가능합니다.
    다만, 번호소유 당사자가 자신의 번호가 안내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번호는 안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주소 정보는 상호에 한해서 안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Q4. 114번호안내서비스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
  • A : 114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고객님이 이용하신 전화기 종류(유선전화, 휴대전화)나
    통화시간과 상관 없이 일체의 통화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이용료만 부과됩니다.
    정보이용료는 평상시간에 이용시 1번호 안내당 187원, 할증시간에 이용시 1번호 안내당 209원이 부과되며,
    평상시간 및 할증시간 기준은 상단의 [기본서비스] 메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Q5. 문의한 전화번호를 안내 받지 못하였을 경우도 요금을 부과하나요?
  • A : 114안내는 일반 통신서비스와 달리 현장 안내요원이 일일이 응대를 해 드리는 노동서비스 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전화번호가 미등록 되어 있거나 혹은 문의하신 번호의 업체나 소유주의
    안내불가 요청에 따라 안내되지 못하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안내요원이 검색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보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화료는 일체 부과되지 않습니다.
  • Q6. 번호를 잘못 안내 받았을 경우 부과된 요금을 취소해 주나요?
  • A : 네, 그렇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안내 받으신 번호가 잘못된 번호인지의 여부를
    저희가 알 수 없기때문에 번거롭더라도 114로 다시 전화를 걸거나,
    저희 고객상담센터 080-2580-114로 전화를 하셔서 잘못 안내 받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즉시 요금취소가 가능하며,
    이미 청구된 요금에 대한 취소(반환)는 다음 114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시 상계 처리 됩니다.

우선안내 서비스

우선번호안내

서비스 개요

'114'전화번호 안내서비스 이용고객이 상호를 모르고 특정업종의 아무 전화번호를 안내해달라고 할 경우
우선번호안내서비스에 가입된 업체의 전화번호를 우선적으로 안내해 줌으로써 업체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혀주는 서비스

우선번호 안내 서비스

가입업체 > 청약신청 > 우선번호 안내 시스템(kt is 청약접수, 등록) > 114정보상담원 > 114이용 고객에게 우선번호 안내

(1개월 V.A.T 별도 / 선납기준)

업종, 구역별 요금
구역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비고
55,000 53,000 50,000 45,000
  • 가입지역 : 서울, 경기, 강원, 인천
  • 서비스기간 : 3개월, 6개월, 12개월
  • 가입단위 : 시, 구, 동
  • 서비스업종 : 이삿짐센터, 렌터카 등 1300여개
44,000 42,000 40,000 36,000
33,000 31,000 30,000 27,000
  • 동단위(읍, 면 포함)기준 동일업종에 대해 전체회선의 30%만 가입 가능)
  • 그룹별 세부업종은 영업대리점에 확인 가능

서비스 장점

  1. 1. 광고효과가 바로

    "삼성동에 있는 꽃배달이요~", "교대역 근처에 있는 대리운전이요~"
    고객이 정확한 상호명을 모르고 114번호 안내를 통해 문의할 경우 114우선번호안내서비스 가입 업체의
    전화번호가 우선적으로 안내가 되어 매출증대와 즉각적인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DVERTISING IMPACT

  2. 2. 9만여 업체가 활용하는 검증된 서비스

    서비스 가입자의 지속적 증가로 이제 월 9만여 업체가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광고하고 있으며,
    서비스 만족도 82%, 재가입율 80%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등
    이미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CUSTOMER SATISFACTION

  3. 3. 전국민이 114의 고객

    114는 남녀노소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일뿐 아니라 전화기만 있으면
    이용가능한 서비스로 보편화된 인터넷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광고효과를 자랑합니다.

    SIMPLE CONVENIENCE

서비스 가입기준

  • * 114번호안내 DB에 등록된 가입업체의 전화번호로 사업지역 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동등의 자격이 있어야 함
  • * 114번호안내 DB에 등록된 전화번호, 업종명, 안내명의(게재명의)가 우선번호 안내 서비스 조건에 적합 하여야 함
서비스 가입기준
서비스명 내용
업종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시행 업종명과 동일
지역 가입지역과 동일한 주소로 등록
안내명의 인명부가 아닌 상호부로 등록
기타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이용 약관상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기업업체 선정
  • 가입기준을 만족하는 회선의 경우 가입업체로 선정
  • 114번호안내의 가입 구역의 기본단위인 "동(읍,면)"구역을 기본 단위로 총 회선수(114DB 등록 총 수)의 30%로 가입 회선 수 제한
  • 기본 가입 가능회선 수 : 3회선(총 10회선 미만지역)단, 동일 업체는 2회선까지만 제한(독점방지)
  • 동일지역 총 회선 수가 10회선 이상인 경우 30% 가입제한 적용
기업업체 제한
  • 가입업체 자격 및 선정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 사회통념상 부적합한 업체로 판단될 경우
  •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을 통해 가입 하려는 업체
  • 가입회선 제한

    - 1588, 1577, 1544, 080 등의 지능망 회선

    - 인명부 또는 안내 게재불(114안내금지)로 등록된 회선

가입절차

서비스 가입문의 > 구비서류 송부 > 가입승인 검토 > 가입승인 통보 > 입금확인 > 서비스등록 및 서비스 개시
  1. 1. 서비스 가입문의 (영업대리점에 서비스 가입을 위한 문의)
  2. 2. 구비서류 송부 (청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등)
  3. 3. 가입승인 검토 (가입서류 정확성, 결격사유여부등의 기준에 의한 가입 가능 여부)
  4. 4. 가입승인 통보 (가입서류 정확성, 결격사유여부 등의 기준에 의한 가입 가능 여부)
  5. 5.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능
  6. 6. 입금확인후 익일우선안내서비스 개시

서비스 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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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화번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02-2250-3591
(우선안내영업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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