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2012.03.30
- 1차 개정 : 2018.12.26
- 2차 개정 : 2019.03.11
- 3차 개정 : 2019.03.27
이사회 구성원
사내이사
-
윤경근 이사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최초 선임월 2021.03
- 임기 1년(2021.03 ~ 2022.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kt is 대표이사
- 前) kt 경영기획부문 재무실 실장
- 前) kt 비서실 윤리센터 센터장
- 前) kt 비서실 2담당
-
고충림 이사
- 최초 선임월 2021.03
- 임기 1년(2021.03 ~ 2022.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kt is 경영기획총괄
- 前) kt Customer부문 전략채널지원본부장
- 前) kt Customer부문 수도권강북고객본부 광진지사 지사장
사외이사
-
홍영도 이사
- 최초 선임월 2021.03
- 임기 2년(2021.03 ~ 2023.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
- 前) 대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 前) 성도회계법인 감사본부 자문
- 前) kt capital CFO
-
김철완 이사
- 최초 선임월 2019.03
- 임기 2년(2021.03 ~ 2023. 정기주총)
- 주요경력
- 前) ICT폴리텍대학 학장
- 前)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前) 연세대학교 방송통신정책연구소 교수
-
정종숙 이사
- 최초 선임월 2021.03
- 임기 2년(2021.03 ~ 2023.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現) 지역균형발전포럼 집행위원장
- 前)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기타비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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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이사
- 최초 선임월 2021.03
- 임기 2년(2021.03 ~ 2023.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kt 경영기획부문 그룹경영실장
- 前) kt 기업부문 글로벌사업본부장
- 前) kt 경영기획부문 재무실 IR담당
-
박효일 이사
- 최초 선임월 2021.03
- 임기 2년(2021.03 ~ 2023. 정기주총)
- 주요경력
- 現) kt Customer부문 고객경험혁신본부장
- 現) kt Customer부문 Customer전략담당
이사회 규정 주요 내용 상세보기
소집권자 | 대표이사 |
---|---|
부의사항 | 이사회규정 제 7조 (부의사항) 참조 |
의결 |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회명 | 관련사항 | 사외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회계 및 업무 감사 등에관한 사항 |
홍영도 위원장 김철완 위원 정종숙 위원 |
- |
평가 및 보상위원회운영규정 | 대표이사 경영계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 |
김영우 위원장 홍영도 위원 박효일 위원 |
* 운영규정 클릭 시, 상세보기 가능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이하“회사”라 한다)의 감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것 이외에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정관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장 구 성
- 제4조(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계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3인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 업무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선임된 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 제6조(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개최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7조(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8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일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부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 대하여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제9조(부의사항)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의한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 나. 주주총회에 제출할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마.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 나. 상법상 자회사의 조사
- 다. 이사의 보고 수령
- 라.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의 경우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
- 마.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 바.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결정
- 사.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아.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자.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차. 연도 감사계획 및 결과 수령
- 카.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 파.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 및 해임 건의
- 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4. 기타 관련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
- 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제10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선임 및 변경 ▪ 해임을 결정하는 경우 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③ 결의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
- 제11조(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의사록)
-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제4장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
- 제13조(감사인의 선임)
- ① 위원회는 감사인의 선임을 결정한다.
-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 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을 결정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 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을 결정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 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감사인 결정 시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을 문서화하고 이를 토대로 대면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감사인의 협의사항 이행 여부, 평가결과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 제14조(감사인의 변경)
- 위원회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 하게 된 경우
-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5조(감사인의 해임
- 위원회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해임할 수 있다.
-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감사인이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제16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① 위원회는 직전사업연도에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전기감사인”이라 한다.)외의 다른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거나 제15조에 의하여 감사인 해임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경우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 제18조(감사인과의 의견 교환)
-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내부통제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 제19조(위원회 지원)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 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20조(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21조(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부 칙(제 정) | (시행일) 제10조 1항 후문 개정을 2012.04.15로부터 시행한다. |
---|---|
부 칙(2018.12.26)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03.11) |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03.27) |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평가 및 보상위원회 운영규정
- 제정 : 2004.4.21
- 1차 개정 : 2009.11.2
- 2차 개정 : 2010.5.27
- 3차 개정 : 2011.4.26
- 4차 개정 : 2019.3.27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이하“회사”라 한다)의 감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것 이외에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구성)
- ①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은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간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 ③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직무)
- ①위원회는 대표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직원의 연도 성과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경영목표 설정 및 연도 경영계약 체결
- 2. 성과목표 이행실적에 따른 보상기준과 지급 방법 설정
- 3. 경영평가 지원 전문기관 선정
-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4차 개정 : 2019.3.27
- ③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및 보고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및 위원의 의무 등)
- ①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직무 수행 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에 대해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 ③위원회는 제4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6조(경영계약 체결)
- ①경영계약의 기간은 당해 사업년도로 한다.
- ②경영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사가 달성해야 할 경영 및 주요 사업의 지표 및 목표
- 2. 경영계약 목표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 및 성과급 지급 기준
- 3. 기타 회사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 제7조(성과평가)
- ①(삭제) 2010.5.27
- ②성과평가는 기 체결된 경영계약 상의 지표 및 목표에 대한 평가로서 년 1회 실시한다.
- ③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는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종료후 실시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등)
-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 위원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1일전에 일시, 장소, 회의의안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9조(관계인의 출석 등)
-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의사록)
-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의안,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11조(간사)
- ①간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 제12조(기타)
- ①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②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부 칙(제 정) |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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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본 규정은 제6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4년 대표이사 경영 계약은 평가 및 보상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일 이후에 체결한다. | |
부 칙(2009. 11. 2)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5. 27) |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 4. 26) |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 3. 27) |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