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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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부신고보호제도 운영
- 가. kt is임직원 및 kt is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각종 부조리 사항 접수
- 나. 제보자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 제보일 경우라도 증거가 명확하거나 회사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 가능
- ② 신고내용이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 ③ 자진신고의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은 제외
제보대상 및 방법
- 1. 제보대상
- ①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조리·비위·품위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사회적 지탄행위
- ②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 손상, 특정 임직원 명예훼손 등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③ 손실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경영,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 행위
- ④ 경영실적 왜곡 및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
- ⑤ 뇌물,금품,향응수수,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이득 행위
- ⑥ 승진·채용·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
- ⑦ 기업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
- ⑧ 회사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비윤리 행위
- ⑨ 기타 회사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등
- 2. 제보방법
- ① 사이버신문고 : http://www.ktis.co.kr 내 두드림(구 신문고)
- ② e-mail : ethics@ktis.co.kr
- ③ 전화 : 02-3215-2191
- ④ 직접 방문 또는 윤리경영부서 직원 면담
- ⑤ 우편신고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빌딩 10층 kt is 윤리경영실
- ※ 자진 신고하였을 경우에 해당 관리자는 즉시 윤리경영부서에 통보
- 3.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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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명 : 제보자 익명성 보장, 책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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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자의 경우 익명보장 및 최대한 책임감면
- ② 비실명 : 사실에 근거하되 허위 및 음해성 제보는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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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명 : 제보자 익명성 보장, 책임감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1. 보상대상 :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나타난 신고 주체
- 2. 보상내용
- ① 다른 임직원의 금품수수 행위 신고
- ② 구체적인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가 발생하는 내용의 신고
- 3. 보상금 지급기준
- ① 최대 보상금액 : 5천만원
- ② 동일 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금액 기준
- ③ 조사과정에서 제보내용과 다른 사유로 발생한 손실금액 또는 금품 수수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④ 보상대상 기한 : 신고내용이 2항 가호(제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상대상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4. 보상금 산정
- ① 다른 임직원의 금품수수 행위 신고 : 수수금액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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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나 손실감소 효과 발생 시
보상금 산정에 대한 정보 수익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 지급기준 1억원 5% 1억원 ~ 5억원 이하 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 5억원 ~ 10억원 이하 17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2% 10억원 초과 27백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
- 장기의 경우 : 연간 발생 예상금액
- 5. 보상금 최종결정 : CEO
- 6. 보상금 지급 제외
- ①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②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윤리경영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③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④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⑤ 윤리경영부서 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고자 보호 및 보상방안
- 1. 보호대상자
- ① 대상 : 내·외부신고자, 자진신고자
※ 단, 사전에 비위사실이 노출되었거나 감사중인 경우는 제외
- ① 대상 : 내·외부신고자, 자진신고자
- 2. 보호내용
- ① 비밀보호
- - 신고자 신원공개 금지(단, 공개 필요 시는 본인 동의 필수요건)
- - 신고자 색출작업 금지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임직원이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 금지 (위반 시 관련자 징계조치) - - 신고자가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정보
- - 혐의 대상자 또는 혐의 대상기관 등
- ② 신분보장
- - 신고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 금지
- -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우선 배려
※ 신분보장조치 요구 등 절차 - -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윤리경영부서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 - 윤리경영부서장은 조사 후 해당기관장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또는 권고 여부 결정
- -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신분노출경로를 조사하여 유출자 처벌
- ③ 책임감면
- -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 처분 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 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 가능
- -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정상참작
- -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비위사실의 자진신고, 고백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정상참작
- ① 비밀보호
- 3.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①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윤리경영부서에서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수령자 별도기재 금지)
- ①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윤리경영부서에서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처리절차
- 1.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① 접수부서 : 윤리경영부서
- - 신고접수 후 최단기간 내 사실 확인
- ① 접수부서 : 윤리경영부서
- 2. 보고 및 감사 실시
- ① 신고된 사항과 사실여부를 CEO에게 보고
- ② 신고된 사항은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 3. 결과처리
- ① 감사실시 결과 조치요구는 내부감사 업무처리 매뉴얼에 의함
- 4. 자체종결
- ① 비위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위 정도가 약하고, 감사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결재로 자체 종결 처리